남길말사후 메시지 전달

법적 경계

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섞지 않겠습니다.

1. 이것은 유언장이 아닙니다

한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·녹음·공정증서·비밀증서·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. 예컨대 자필증서 유언(제1066조)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, 주소,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. 요건이 하나만 빠져도 유언은 무효입니다.

웹 화면에 타이핑한 글은 이 중 어느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남길말에 적으신 글은 상속·재산 분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

디지털이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일본은 2026년 4월 디지털 유언(보관증서유언)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했습니다. PC·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되, 그 대가로 법무국에 보관을 신청하고 유언보관관 앞에서 전문을 구술할 것을 요구합니다. 시행 목표도 2029년경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입법조차 국가 기관의 관여 없는 디지털 유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민간 웹 서비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

재산 분배가 목적이라면 공증인 사무소의 공정증서 유언을 권합니다. 남길말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, 대신할 수 있는 척하지도 않습니다.

2.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나

비밀번호·개인키 자체는 받지 않습니다. 보관하는 순간 이 서비스가 공격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.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만 적어 주세요.

3. 개인정보

4. 저희가 사라진다면

20년 뒤에 이 서버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. 약속할 수 없는 것은 약속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 내보내기를 언제든 쓰실 수 있게 두었습니다 — 로그인해서 봉투 전체를 평문으로 내려받아 다른 곳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전달 메일에 항상 들어가는 문장

※ 이 메시지는 법적 유언장이 아닙니다. 한국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(자필증서·녹음·공정증서·비밀증서·구수증서)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상속·재산 분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남기신 분의 뜻을 전하는 편지로 읽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