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경계
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섞지 않겠습니다.
1. 이것은 유언장이 아닙니다
한국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·녹음·공정증서·비밀증서·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. 예컨대 자필증서 유언(제1066조)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, 주소,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. 요건이 하나만 빠져도 유언은 무효입니다.
웹 화면에 타이핑한 글은 이 중 어느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남길말에 적으신 글은 상속·재산 분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
디지털이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
일본은 2026년 4월 디지털 유언(보관증서유언)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했습니다.
PC·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되, 그 대가로 법무국에 보관을 신청하고
유언보관관 앞에서 전문을 구술할 것을 요구합니다. 시행 목표도 2029년경입니다.
세계에서 가장 앞선 입법조차 국가 기관의 관여 없는 디지털 유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민간 웹 서비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
재산 분배가 목적이라면 공증인 사무소의 공정증서 유언을 권합니다. 남길말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, 대신할 수 있는 척하지도 않습니다.
2.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나
- 편지 — 남기고 싶은 말. 법적 효력은 없지만, 전달되는 것이 목적입니다.
- 절차 안내 — 어떤 계정이 어디 있고 무엇을 해지해야 하는지,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. 남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곤란해하는 부분입니다.
비밀번호·개인키 자체는 받지 않습니다. 보관하는 순간 이 서비스가 공격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.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만 적어 주세요.
3. 개인정보
- 사망하신 분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(같은 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). 다만 그 정보가 살아 계신 유족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로서 보호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봉투는 전달 이후에도 암호화된 채로 둡니다.
- 받을 분·확인인은 살아 계신 분들입니다. 이름·이메일·관계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. 확인인에게는 지정 즉시 알려 드리며, 받을 분께도 원하시면 알려 드립니다. 두 경우 모두 회신 한 번으로 삭제해 드립니다.
- 저희가 보내는 메일은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. 그래도 목적과 해지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.
4. 저희가 사라진다면
20년 뒤에 이 서버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. 약속할 수 없는 것은 약속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 내보내기를 언제든 쓰실 수 있게 두었습니다 — 로그인해서 봉투 전체를 평문으로 내려받아 다른 곳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전달 메일에 항상 들어가는 문장
※ 이 메시지는 법적 유언장이 아닙니다. 한국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(자필증서·녹음·공정증서·비밀증서·구수증서)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상속·재산 분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남기신 분의 뜻을 전하는 편지로 읽어 주세요.